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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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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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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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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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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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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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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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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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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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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