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