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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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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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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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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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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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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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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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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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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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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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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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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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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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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