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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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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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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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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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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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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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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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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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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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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제2기 로컬100'선정
계룡 문화축제 행사장 모습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지역 최대 축제인 ‘계룡 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2기 로컬100’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로컬100’은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리는 문체부의 핵심사업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계룡 문화축제’는 향후 2년간 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을 받게 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컬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계룡 문화축제는 육·해·공군 3 본부인 계룡대가 위치한 국방수도 계룡시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획된 축제다.군악·의장대 공연, 무기 장비 전시 및 탑승 체험, 병영 훈련 체험 등 평소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문화를 대중적이고 친근한 콘텐츠로 승화시켜 매년 전국에서 수십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로컬100 선정은 시민들의 열정과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정부의 홍보 지원에 힘입어 계룡 문화축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글로벌 명품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계룡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