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5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 사항인‘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교권 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 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부터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 기관 협력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논의 중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신속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다”며“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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