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당진시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나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달라 직권조치 대상이 되는 시민이 12월 7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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