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하교를 위해 운행되는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노선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와 통학버스 운영 현장에서는 학생 승·하차 장소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차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승·하차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 허용되는 학생통학버스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이며 현장체험학습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이동 차량은 제외했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오히려 현행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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