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어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제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안건 1건과 의결안건 2건을 심의한다.
보고안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다.
의결안건은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으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재창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창조 사업이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