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서천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 2673건에 대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2억 4603만 6000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으로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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