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예산군은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1만7850여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06억원 상당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1인 가구에는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9월 4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 일정은 마을별로 다를 수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수당의 활발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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