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19일 오후 1시 30분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논산시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2023년 10월과 2024년 6월, 같은 해 9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각각 35명, 37명, 38명 등 총 110명에게 133만 원, 132만 원, 114만 원 등 총 379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백 시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시장은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백시장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이같은 벌금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백 시장의 당선은 무효된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