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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렵인연합회,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수렵인연합회 기탁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수렵인연합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군은 29일 군청 부군수 집무실에서 태안군수렵인연합회 이석준 회장과 정형일 상임부회장, 김홍기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이번 기탁식에서 연합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특히 연합회는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어, 지역 사회에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감동을 더하고 있다.2015년 설립된 연합회는 5개 단체 64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군과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과 야생동물 구조·보호, 환경보전 운동 등 지역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석준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 활동과 야생동물 보호 등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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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경지 배수개선 및 방조제 사업비 209억원 확보
누동지구 피해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경지 침수 예방 및 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209억원을 확보하고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확보된 예산은 농경지 배수개선 2개 지구 126억원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개 지구 83억원으로 구성됐다.군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침수와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지인 근흥면 죽림지구에 국비 101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정비 및 복토를 추진한다.고남면 누동지구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지로 선정되어 25억원의 사업비로 침수 방지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통해 근흥 진원뚝, 고남 두산, 소원 소파, 안면 절골의 방조제 4개소를 정비한다.군은 83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조제를 보강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따른 해일 피해 방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군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후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시설 현대화를 통해 상습 침수와 범람을 방지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영농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는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 농경지 침수 예방과 영농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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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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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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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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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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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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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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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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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