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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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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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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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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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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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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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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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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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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 △정죽1리 △정죽4리 △정죽5리 △도황1리 △도황2리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남면 신온리 순이다.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이상) 6만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원이 월별로 지급된다.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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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하반기 공약이행평가 회의'개최
태안군, '2025년 하반기 공약이행평가 회의'개최 (태안군 제공)
[충청25시] 태안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구현에 나선다.군은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 관계자와 공약평가단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공약이행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전반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2025년 하반기 기준 태안군의 공약 완료율은 60.9%로 총 87건의 공약 중 53건을 완료했다.이는 2025년 상반기 대비 8건이 추가 완료된 수치이며 전체 사업별 평균 추진율은 74.7%를 기록해 안정적인 추진세를 보인다.태안군의 민선8기 공약은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신산업 육성 △태안경제 육성 △지역개발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인 육성 △복지 강화 △맞춤형 지원 △정주여건 개선 △행정혁신 등 10개 분야 총 89건이다.하반기에는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과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신설 등 8개 사업이 추가 완료됐다.특히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과 버스승강장 최신화, 장애인 체감형 의료지원 등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눈에 띄는 결실을 보았다.정상 추진 중인 국도 38호선 건설 등 29개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추진이 지연되는 내포 철도 건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공약평가단의 의견은 향후 세부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된다.군은 이번 보고회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단순한 이행률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민선 8기 남은 기간 모든 공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