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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금년도부터 외국인근로자 결핵·한센병 조기검진 나서
보령시보건소, 금년도부터 외국인근로자 결핵·한센병 조기검진 나서
[충청25시] 보령시보건소는 지난 13일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7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한센병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시는 금년도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결핵·한센병 조기검진을 실시하게 됐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 검진비용 부담 등 소외계층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환을 조기발견해 감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지원했으며 흉부X-선 촬영, 객담검사, 혈액검사 등 건강검진과 피부과 진료를 무료로 실시했다.
검진결과 X-선 유소견자 등 관리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를 지원하고 완치까지 등록관리할 예정이다.
보령안강망협회에서는 검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 협조로 감염병 전파를 우려하는 외국인 고용 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2023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한센병 환자 3명 중 2명은 외국인으로 결핵·한센병 발병 고위험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감염병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경희 보건소장은“이번 결핵 및 한센병 조기검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전파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며“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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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5회 충청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수상
보령시, 제5회 충청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수상
[충청25시] 보령시는 지난 9일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진행된 제5회 충청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는 충남 15개 시·군 및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무궁화 분화 총 73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우리시는 5점을 출품했다.
이번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 3명이 참여해 품종의 고유 특징·색상과 전체적인 조화·수형 및 생육상태 등 작품성·관리성·심미성을 평가했다.
무궁화 관리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보령시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공원녹지과 김영돈 주무관이 산림청장상을 특별 수상했다.
김동일 시장은“지난해에 이어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을 수상한 것은 쾌거”며“앞으로도 민족과 함께 영광과 어려움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길이 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 신평교에 무궁화 20여 주를 분재해 시민에게 공개했으며 보령무궁화수목원에서는 무료로 다채로운 무궁화를 관람할 수 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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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전년 대비 6.9% 증가
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전년 대비 6.9% 증가
[충청25시] 홍성군이 2024년도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42,327건과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세액이 6.9%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주민세 감면 정책이 종료되고 정상 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지로납부, ARS,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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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충남서부권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업무협약 체결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충남서부권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업무협약 체결
[충청25시]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충남서부권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지난 13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창의적 인재 육성과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 △교육생 모집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창업 공간제공 △전문적인 창업 컨설팅 지원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효율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성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박미성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비 여성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적으로 창업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취업상담, 구인처 연계,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및 기타 사업 문의는 630-9542~6으로 하면 된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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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대폭 확대
홍성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대폭 확대
[충청25시] 홍성군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한다.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는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8월 17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관련 법 시행에 앞서 현수막 게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한규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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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5년 살림살이 확충에 총력
홍성군청전경(사진=총성군)
[충청25시] 홍성군이 2025년도 보통교부세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지표 담당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홍성군 보통교부세 확보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용록 군수의 요청에 따라 명삼수 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팀장을 초청해 실무에 기반한 교육이 추진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제도 및 홍성군의 재정현황,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제도개선 방향성 및 실제 적용사례 등 현직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액 차이를 보전해 재정 균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이 없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며 우리 군 세입예산의 35% 가량을 차지한다.
군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확충방안을 강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축산분야 통계 산정 지표의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2025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교육을 통해 보통교부세의 취지와 목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무역량과 전문성 향상으로 군 재원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홍성군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확충에 최선을 다해 민생경제 안정과 민선 8기 공약사업 완성으로 군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도 보통교부세는 지난 4월 2025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분석을 시작으로 7월부턴 주요 통계조사 입력에 들어갔으며 향후 수입자료 조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산정·발표될 예정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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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개최
홍성군청전경(사진=총성군)
[충청25시] 홍성군과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가 14일 홍성‘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관·단체 및 군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림사, 편지 낭독,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역사의 아픈 순간을 기억하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8월 14일은 1991년 故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날이다.
이후 8월 14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7회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홍성군은 2022년 12월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평화의 소녀상’ 민간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전정숙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피해자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잊지 않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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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8월 주민세 8억 5500만원 부과
서산시, 2024년 8월 주민세 8억 5500만원 부과
[충청25시] 충남 서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7만 8691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약 1천800만원 증가한 8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은 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의 납부세액은 읍면동 지역 모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 1천 원으로 동일하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ARS, 전국 금용기관 CD/ATM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하면 된다.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기타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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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e편한세상서산예천’ 제14호 금연아파트 지정
서산시, ‘e편한세상서산예천’ 제14호 금연아파트 지정
[충청25시] 충남 서산시는 제14호 금연아파트로 ‘e편한세상서산예천’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서산예천’은 893세대 중 529세대가 동의해 4곳 전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1월 14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을 선도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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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10월 도입
서산시,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10월 도입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기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을 확대한다.
시는 10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은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규·변경·정정·해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10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많은 편의가 보장될 것”이라며 “2025년 5월 31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 이후 신고 누락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