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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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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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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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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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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령시 제공)
[충청25시] 보령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3주 기준 617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구토물의 비말 감염 등이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또한 시는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박종규 보건소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 주시길 바라며 집단환자 발생 시 보령시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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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령시 제공)
[충청25시] 보령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3주 기준 617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구토물의 비말 감염 등이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또한 시는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박종규 보건소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 주시길 바라며 집단환자 발생 시 보령시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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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령시 제공)
[충청25시] 보령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3주 기준 617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구토물의 비말 감염 등이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또한 시는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박종규 보건소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 주시길 바라며 집단환자 발생 시 보령시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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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령시 제공)
[충청25시] 보령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3주 기준 617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구토물의 비말 감염 등이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또한 시는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박종규 보건소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 주시길 바라며 집단환자 발생 시 보령시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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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령시 제공)
[충청25시] 보령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3주 기준 617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구토물의 비말 감염 등이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또한 시는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박종규 보건소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 주시길 바라며 집단환자 발생 시 보령시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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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령시 제공)
[충청25시] 보령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3주 기준 617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구토물의 비말 감염 등이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또한 시는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박종규 보건소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 주시길 바라며 집단환자 발생 시 보령시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