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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