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

이영석 기자
2024-10-07 09:25:46




부여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



[충청25시] 부여군은 10월까지 부여경찰서와 함께 2024년 군·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식당·유흥가 및 차량 이동이 많은 아파트 등의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진다.

합동단속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을 검문할 때 자동차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무선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관내 2회 이상, 타시군 3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앞으로 합동단속 이외에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며“상습적인 체납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수 확충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4,421건, 4억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 중 2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