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 91.4%에 달해

산하기관 제외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順, 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KB국민은행-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이영석 기자
2024-10-07 12:26:24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5년간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취지는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제도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는 총 671건이었다.

이 중 취업제한 심사는 총 476건이 진행됐으며 이중 435건이 ‘취업가능’결정이 이뤄져 통과율이 91.4%에 달했다.

반면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총 41건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연관성’은 있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통해‘취업승인’ 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195건 중 153건으로 승인율이 78.5%에 달했다.

불승인 사례는 총 42건으로 21.5%에 불과했다.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심사대상자의 퇴직시 소속은 총 671건 중 국방부가 537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순이다.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예정 기관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각각 109건 해당 단락의 괄호 안의 숫자는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한 건수, 53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37건, LIG넥스원 15건, ㈜ KB국민은행 13건,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12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건, 현대로템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예정기관 상위 20개 기관은 국방부 산하기관 2곳과 한국기계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기업이며 이중 방산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 법무법인, 군수산업연합회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와 방위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 재취업 상위 20개 기업체를 국방분야 ‘시설공사 및 조달’업체 현황과 비교해보니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의 조달 계약금액 1위, 2위, 4위, 5위, 7위 기업이 재취업심사 대상 상위 기업이었고 ‘시설’분야 계약금액 2위, 33위, 41위, 87위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KB국민은행 등 최근 금융권에 대한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권에선 10년에 한 번 금융사업자를 선정해 ‘10년 전쟁’ 으로 불리는 병사들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이 멀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 검사부터 군복무와 예비군 기간 각종 여비와 급여를 지급받는 스마트 카드로 신규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 매년 20대가 된 청년층을 ‘미래고객’ 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재취업 심사 대상 상위 20개 기업 및 기관의 국방분야 ‘조달’ 계약 총 규모는 해당 기간 동안 약 8조 6,627억원이었고 ‘시설공사’분야 계약 총 규모는 약 2조 6,877억원이었다.

이처럼 해당 기업체들의 2년간 국방 분야 ‘조달 및 시설’ 분야 계약금액이 매우 큰 규모라는 점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1.4%, 취업승인율 78.5%가 당초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맞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무 연관성’, ‘퇴직 전 기관 임직원과의 내밀성’등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제한의 기준을 퇴직일 이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 시기’ 와 ‘취업예정시기’ 가 불과 3개월을 남겨두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된 경우가 47%에 달했다.

6개월 이내도 12%에 달해 약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공직 퇴임 이후 바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심사도 그렇지만, 특히 국방 분야 심사는, ‘군조직’의 폐쇄성, ‘무기’라는 특수성, ‘경쟁이 제한된 공급자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영리 사기업과 공직자와의 유착관계가 클 수 있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업제한 심사에서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퇴직 이후 민간 영리기업으로 직행하듯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국방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의 풍부함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재취업을 빌미로 공무 수행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되고 공직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취업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