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영석 기자
2024-10-21 13:38:27




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

‘온플법’에 기초해 플랫폼 社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 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공룡’ 이 된 ‘온라인 플랫폼’에 쌓인 부실은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와 천문학적 피해 금액을 낳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온플법’ 제정안에 더해 가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반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형성과 더불어, ‘을’ 협상력 높이기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갑·을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24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참여했으며 오늘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불공정 문제 등 평소 매진해 온 ‘을 살리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