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접수

이달 말까지 선착순 접수, 11월 5일부터 3일간 교육장 운영

이영석 기자
2024-10-24 09:16:09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충청25시] 청양군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없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5.부터 11.7.까지 3일 동안 청양복지타운에서 위탁 교육장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받는다.

한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2019년 시행되어 3년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