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

이영석 기자
2024-10-29 12:30:19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둘째,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셋째,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