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이영석 기자
2024-10-29 12:34:19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