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청양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경우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권리침해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식개선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식개선 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역사회 내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장애를 가질 확률은 높아진다”며 “초고령화에 진입한 청양군의 장애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편견과 차별, 권익을 보호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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