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예산군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충남도, 군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23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단,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대표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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