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청양군은 2025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행복택시 사업의 운행사업자를 오는 12월 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중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행복택시 전용앱 이용이 가능한 사람이다.
선정된 택시 사업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행복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행복택시 이용자가 이용자 부담금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택시는 그 영수증을 행복택시 전용앱에 첨부해서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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