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계획수립 시 청년·중년·노인층의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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