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중 '서천군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천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천군수는 군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체계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재정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만기일 전 중도해지를 최소화해 이자수입 손실을 줄이며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고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사업비를 지급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도록 했으며 △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를 개발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달성 수준을 연2회 공개하도록 했다.
김아진 의원은 “의회 연구모임인 '서천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 모임'활동 결과로 제안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서천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우리군은 재정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부세가 최근 2년간 국가 세입 감소로 인해 줄어들었고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집중호우로 인해 유례없는 재정적 위기 상황이다 재정 효율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천군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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