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 안내

올해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18종 확대 적용

이영석 기자
2024-12-03 12:52:03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충청25시] 금산군은 동절기를 맞아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지역 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복지 업무를 하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며 대상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난방 해결이 어려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어느 곳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추진됐다.

이어 올해 1월 정부 지침 및 사회보장급여 전산시스템 개선에 발맞춰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분야에서도 실거주지 신청 접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등 분야가 확대되고 지난 10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추가돼 현재 총 18종 복지 프로그램의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이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 등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실거주지 사회보장급여 등 신청을 알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