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아산시가 지난 3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아산시는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외 가정의 날 운영, 가족여가활동비 지원, 장기근속 휴가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3년 최초 인증 후 3회 연속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11년째 가족친화인증기관을 유지하며 가족친화 직장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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