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청양군의회는 제30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율 △지원 우선순위 및 보조금 총액제 도입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양군은 농어업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농어업보조금의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배분되고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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