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논산시는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 음식점, 수입식품 판매점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특사경이 단속반을 편성해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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