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5일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김치 생산량은 약 3만 3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 매출액은 1176억원으로 7%를 차지했다.
하지만 4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췄음에도, 생산량은 전국 5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김치 재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치 사업자가 지역에서 인증받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공동구매와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원산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김복만 의원은 “김치산업은 배추, 고추 등 10여 가지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김치 원재료비 급등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우수농산물 사용을 권장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품질 좋고 안전한 김치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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