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을 7월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에는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 △생활환경,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됐다.
환경오염 현황조사에는 하천·지하수·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 선정법 등의 내용과 함께,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된 지침서에는 전문용어 설명, 조사 양식 등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 지침서를 통해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활용도 향상뿐 아니라 기초자료 기반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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