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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