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66억원 부과

이영석 기자
2024-12-12 07:06:28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충청25시] 아산시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66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다.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