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아산시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성인용 안전 보행기 278대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a, b를 받은 자 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함을 증명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자 또는 타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1대의 보행기 구입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2025년에도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3년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00여명의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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