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안태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에 시민이동편의 관점에서 택시 증차 필요성 전달

이영석 기자
2024-12-13 16:01:43




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충청25시]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지역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총량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시민의 이동 편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증차 등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총량지침을 확정하면 ‘택시발전법’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사업구역별 총량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5차 지침에 따라 산정할 경우, 광주·하남시 택시 총량은 현행 920대에서 약 89대 감차된 831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