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 중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 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4:00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2학기 기말고사 시험기간을 앞두고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동부 2개조, 서부 5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총 617개 원을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해 운영한 학원 1개원이 적발됐으며 해당 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배영두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단절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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