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56회 4차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및 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 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사회적경제기금 연장에 관한 부분만 개정안에 담기게 됐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ESG 경영과 연계해, 충남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가 정착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육성’에서 ‘자생’ 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현장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안의 일부만 반영되어 통과 됐지만 사회적경제 성장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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