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논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3억원을 관내 등록된 차량 2만7719대에 부과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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