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대전교육청, 24년 1만952명에게 70억 7735만원 지원, 25년도 지원단가 5% 인상

이영석 기자
2024-12-18 09:10:03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10,952명에게 70억 7,735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이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학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로 초등학생 461천원, 중학생 654천원, 고등학생 727천원을 지원한다.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대상학교가 아닌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과 정규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권자가 교육급여를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23년부터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 제도로 변경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한국교육재단 누리집에 별도로 온라인 신청해야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5년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단가가 5% 인상되면서 초등학생은 487천원, 중학생 679천원, 고등학생은 76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