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수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실감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30여 년간 지켜온 지방자치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은 시장 주재 긴급회의와 안심 문자 발송 등 대응에 나섰지만, 당진시는 재난 문자나 시장의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며 혼란의 순간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무로 시민 안전과 시정에 대한 신뢰를 꼽으며 “계엄 상황 시 지방정부의 기능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전쟁이나 대규모 소요 사태에서도 지방정부가 시민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통일된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언제나 당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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