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5년 1월 ‘당진사랑상품권’할인율 7% → 10% 상향

1일부터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 가능

이영석 기자
2024-12-26 07:32:46




당진시, 25년 1월 ‘당진사랑상품권’할인율 7% → 10% 상향



[충청25시] 당진시가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오는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착'을 통해, 지류형은 다음날인 2일부터 5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점은 지역 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