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 25.2.10.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 25.1.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한다.
홈택스·손택스·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해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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