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비닐하우스, 축사, 가설건축물 등의 설계기준 및 관리 강화

이영석 기자
2025-01-16 12:25:46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그 밖에 교통,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