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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