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새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추진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영석 기자
2025-02-06 07:34:17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오는 2월 26일까지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 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PC방,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인 유흥·단란주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과 충청남도, 태안군 특사경팀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특히 군 청소년팀과 특사경팀은 자체 합동단속을 추진해 더 효과적인 단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 위생 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 관리 등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학교 주변 위생적 식품 판매 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관련 업소에서는 적법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으로 미래 세대가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