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가 보유 중인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 수립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시 행·재정적 지원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단순히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교육 및 소방·구급 교육 등이 병행되는 만큼 수원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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