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천안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 등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0개 법인 등 190개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부동산 취득, 대형 사업장 과세표준 누락 여부, 비과세·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 법인, 기업인 대상 선정 법인, 유망중소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선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운영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세심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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