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관광기본권·환경권 보장 확대”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이영석 기자
2025-02-11 11:19:43




충남도의회 “도민 관광기본권·환경권 보장 확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이 관광기본권과 환경권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관광지 주변 자원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확대하고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이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